본문 바로가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

검색열기

메뉴열기

주메뉴

메뉴닫기

서브페이지 컨텐츠

입법예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게시판 상세보기
제주특별자치도 한센병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현희
조회수 1046
등록일 2018-10-25
공고번호 2018-100
소관부서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실
공고년월일 2018.10.25
상임위회부일
전화번호 064-741-2032
첨부

입법예고_제주특별자치도 한센병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8 – 100호



 



제주특별자치도 한센병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한센병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