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

검색열기

메뉴열기

주메뉴

메뉴닫기

서브페이지 컨텐츠

입법예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게시판 상세보기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김지선
조회수 1122
등록일 2017-09-12
공고번호 2017-106
소관부서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실
공고년월일 2017-09-12
상임위회부일
전화번호 064-741-2031
첨부

성별영향분석조례 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7-106 호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