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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김훈
조회수 1082
등록일 2018-10-12
공고번호 2018-89
소관부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공고년월일 2018-10-12
상임위회부일
전화번호 741-2056
첨부

입법예고_제주 생활문화조례개정(안).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 2018-89 호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 월 12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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