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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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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박성준
조회수 1760
등록일 2017-05-23
공고번호 2017-53
소관부서 농수축경제전문위원실
공고년월일 20170523
상임위회부일
전화번호 064-741-2062
첨부

로컬푸드조례 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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