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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김준택
조회수 1265
등록일 2017-09-26
공고번호 2017-118
소관부서 농수축경제위원회
공고년월일 2017. 09. 26
상임위회부일
전화번호 064-741-2061
첨부

농어업인인력지원 조례안 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7- 118호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도내 농어업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어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농어업 생산활동 지원과 농어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농어업인력지원센터의 정의(안 제2조제3호)



나.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4조)



다. 농어업인력지원센터의 설치·지원(안 제5조)



라. 위원회의 설치(안 제6조)



 



4. 의견제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9일까지 다음의 제출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허창옥 의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 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양식(참고)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라.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제주시 문연로 13(연동 311-4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허창옥 의원실



(우63119)



- 전 화 : 정책자문위원 김준택(064-741-2061)



- Fax : 064-741-2069



- E-mail : hco6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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