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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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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문창배
조회수 1080
등록일 2017-09-15
공고번호 2017-110
소관부서 교육위원회
공고년월일 2017.09.15
상임위회부일
전화번호 064-741-2074
첨부

특수교육 일부개정 조례 입법예고 170915.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공고 제 2017 – 110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조례』제2조에 따라 첨부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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