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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김경남
조회수 1477
등록일 2017-07-28
공고번호 2017-84
소관부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공고년월일 2017-07-28
상임위회부일
전화번호 064-741-2036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게재용).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7–84호



 



제주특별자치도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7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고, 합리적인 기금운용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임기를 조정하는 등의 정비를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조정(안 제10조)



나. 기금운용관 및 분임기금운용관 등 지정(안 제11조)



4. 조례안 : 따로 붙임



5. 관계 법령 : 따로 붙임



6. 의견제출



「제주특별자치도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적은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문연로 13(연동 311-45)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실 정책자문위원 김경남



• 전화 및 전송: (064)741-2036 Fax(064)741-2039



• E-mail : kkn3107@korea.kr



라. 제출서식

















입법안



수정안



수정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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