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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작성자 김형미
조회수 1130
등록일 2018-10-10
공고번호 2018-87
소관부서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실
공고년월일 20181010
상임위회부일
전화번호 0647412051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8-09-21 입법예고안(게재용).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8-87호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제정이유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 개최 등 한반도의 평화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음에 따라 세계 평화의 섬 제주의 역할 제고 및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협력사업의 발굴과 추진을 위해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인원 등을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3.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구성 및 인원 변경(안 제7조제2항)



- 위원회 인원(20명 → 30명) 증원



- 위원장(행정부지사 → 호선) 변경



나.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안 제13조제2항 신설)



- 위원회 요청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결산보고 및 성과분석 자료 제공



다.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4. 의견제출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4일까지 다음의 제출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 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양식(참고)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라.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제주시 문연로 5(연동 311-4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민숙의원실, 우:690-815



- 전 화 : 정책자문위원 김형미(064-741-2051) / 김훈(064-741-2056)



- Fax : 064-741-2059



- E-mail : etourism@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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