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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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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김경남
조회수 1221
등록일 2018-02-08
공고번호 2018-18
소관부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공고년월일 2018.2.8
상임위회부일
전화번호 064-741-2036
첨부

입법예고_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8 – 호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걸치도록 하고 있어서 현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일부개정이 필요함.



3. 예고기간 : 2018. 2. 8 ~ 2018. 2. 17(10일간)



4. 주요내용



가.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안 제16조의2~제16조의4)



나. 행정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안 제29조의7)



5. 조례안 : 따로 붙임



6. 의견제출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적은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문연로 13(연동 311-45)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실 정책자문위원 김경남



  • 전화 및 전송: (064)741-2036 Fax(064)741-2039



  • E-mail : kkn3107@korea.kr



라. 제출서식

















입법안



수정안



수정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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