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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마을 전승의례 지원 조례안
작성자 임정현
조회수 1361
등록일 2017-10-30
공고번호 2017-132
소관부서 행정자치전문위원실
공고년월일 2017.10.30
상임위회부일
전화번호 064-710-2022
첨부

마을전승의례지원조례_입법예고(게재용).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7-132호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전승의례 지원 조례안



입 법 예 고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전승의례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0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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