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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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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김훈
조회수 1327
등록일 2017-10-26
공고번호 2017-128
소관부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공고년월일 2017.10.26
상임위회부일
전화번호 741-2056
첨부

입법예고_제주특별자치도 국제문화교류 제정.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7-128호



제주특별자치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틀별자치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 월 26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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