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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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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권순철
조회수 1439
등록일 2017-10-23
공고번호 2017-125
소관부서 교육위원회
공고년월일 2017년 10월 23일
상임위회부일
전화번호 064-741-2072
첨부

20171002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2.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공고 제 2017 - 125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조례』제2조에 따라 첨부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0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2017년 11월 3일까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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