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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안
작성자 백혜선
조회수 1601
등록일 2017-07-14
공고번호 2017-80
소관부서 교육전문위원실
공고년월일 2017.7.14.
상임위회부일
전화번호 741-2073
첨부

입법예고 학생노동인권조례안.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공고 제 2017 – 80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안



 



 



입 법 예 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7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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