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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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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율방재단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김경남
조회수 1289
등록일 2018-02-14
공고번호 2018-22
소관부서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실
공고년월일 2018-02-14
상임위회부일
전화번호 741-2036
첨부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8 –22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2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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