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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기간제근로자(의정도우미) 채용 공고
작성자 고영표
조회수 1443
등록일 2017-06-13
첨부

기간제채용공고문(의정도우미).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 2017 – 59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중증장애 도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의정도우미)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바랍니다.

2017. 6. 1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총무담당관

 

□ 채용 개요

❍ 인원 및 계약기간 등

   - 인원: 1명

   - 근무기간: 채용일 ~ 2017.12.31. (단, 2018.6.30.까지 연장가능)

   - 업무 내용: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이동보조 및 정보편의 제공)

❍ 신분 및 보수

  가. 신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4조 제1항제1호에 의하여 근로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근로자”

  나. 보수: 60,000원/일 (관련 법규등 개정시 상향 변동될 수 있음)

    - 1주간의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1일 임금) 지급

    - 1개월의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다음달 1일의 월휴수당(1일 임금) 지급

    - 4대 보험(국민연금, 고용․산재․건강보험) 의무가입

❍ 응시 자격

  가. 거주지: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 거주자로 제주시~서귀포시간 출․퇴근이 가능한 자

  나. 학력: 고등학교 졸업이상인 자

  다. 응시 연령: 만 19세(1998년생) 이상  ※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라. 제주특별자치도 기간제 근로자 취업규정 제9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우대 조건

 가. 중증장애의원 지역구(서귀포시 송산, 효돈, 영천동)에 거주하는 자

 나. 운전면허 및 전산자격증 소지자

   ※ 우대조건에 해당하는 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원서접수 시 제출해야 우대 적용됨.

❍ 채용 방법

  가. 1차 심사: 서류심사로 2배수 선발

  나. 2차 심사: 면접시험

  다. 합격자 발표: 2017. 6. 29.(목)까지 유선통보

❍ 공고 기간: 2017. 6. 13.(화) ~ 6. 23.(금)

❍ 응시 지원서 접수

 - 접수 기간: 2017. 6. 21. ~ 6. 23. 09:00~18:00(토·일요일 제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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