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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190625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시백 의원(교육의원 서귀포시 서부선거구)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초등학교의 범위가 애매모호하여 조례 활용에 걸림돌이 되는 농어촌초등학교 범위를 새롭게 규정하여 통학버스 지원 및 운영 지원을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019년 6월 25일에 입법예고를 하였다.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은 관련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 2019년 6월 30일까지 의견서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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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순철
조회수 1564
등록일 2019-06-25
의원 강시백
첨부

(보도자료)190625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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