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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정책토론회 및 의정활동 등에 관한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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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희생자 추념일 지방공휴일 수용과 제주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 - 무술년 새해 첫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개최 결과

제주도의회 김태석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형동 갑)

❍ 1월 18일(목) 오후 2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7기 후반기 제12차 정기회를 개최하여, ▲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수용과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조속 개정 촉구 건의의 건”, 그 외 ▲ “차기 회의 개최 장소 선정의 건”을 상정·의결했다고 밝혔다.

 

❍ 특히, 제주도의회 김태석 운영위원장이 제출한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수용과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조속 개정 촉구 건의의 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됨으로써 4·3사건의 아픔을 억눌러야만 했던 제주도민의 슬픔과 한()에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 제주 4·3사건의 완전한 해결 기대

❍ 김태석 위원장은 “이번에 통과된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수용과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조속 개정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 국무총리 등 정부는 물론 국회의장, 국회 여야 5당 대표들에게도 전달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제주 4·3사건에 대한 범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의지표명과 종합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 그리고 “제주 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은 국가공권력에 의해 짓밟힌 우리 국민들의 인권과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역사적 책무로서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희생자 및 유족의 존엄성과 명예를 일깨워주고 왜곡된 과거사를 바로 세우는 한편, 인간 생명과 그 존엄성의 민주적 가치와 인도주의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희망했다.

 

❍ 아울러,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차원에서 ‘4·3 70주년 2018 제주방문의 해’에 맞춰 각 시·도의회의 대대적인 관심과 지지를 독려하여, 온 국민의 참여와 합의 속에서 제주 4·3 70주년 국가추념식이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강화

❍ 김태석 위원장은 올해 6월말로 예정된 남은 임기 동안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1991년부터 시작된 우리 지방자치의 오랜 숙제인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등을 확대·강화하여, 고도의 자치권실질적인 지방분권실현을 위한 헌법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 사진은 “제주도의회 홈페이지 ⇒ 의정활동 ⇒ 의정포토”에서 확인하고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첨부: 회의자료 중 채택 건의안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조백기 정책자문위원(☎ 064-741-201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조백기
조회수 875
등록일 2018-01-19
의원
첨부

제주4.3사건 관련 건의안 채택 보도자료(180118).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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