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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김황국의원 · 강성균의원 발의, 피해학교의 교육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황국 의원(바른정당, 용담1․2동)은 강성균 교육의원과 공동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을 위하여 금번 제3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에 조례안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 금번 조례는 공항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에 위치한 학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당 학교의 교육력을 제고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교육위원회
조회수 1363
등록일 2017-05-22
의원
첨부

5.22 공항소음학교지원조례 보도자료.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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