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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0708제주특별자치도 사회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을 2020년 7월 9일에 입법예고 하였다.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은 관련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 2020년 7월 15일까지 의견서를 받을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권순철
조회수 1016
등록일 2020-07-09
의원 송창권
첨부

(보도자료)200708제주특별자치도 사회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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