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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창식·송창권·강시백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학교 현장에서 도덕성 회복과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여 건전한 학교문화 창달을 장려해 온 인성교육에 대한 제반 사항을 새롭게 정비하여 개정한「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018년 8월 7일에 입법예고를 하였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관련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 2018년 8월 15일까지 의견서를 받을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권순철
조회수 1305
등록일 2018-08-08
의원
첨부

20180808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도자료.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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