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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의 취업률 향상을 기대하며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태순ㆍ윤춘광ㆍ부공남 의원은 제주지역 특수교육대상자의 취업률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학생의 취업률을 향상하여 직업생활을 통한 자립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하게 하고자 2017년 9월 15일(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

작성자 문창배
조회수 808
등록일 2017-09-15
의원
첨부

특수교육 일부개정 조례 입법예고 보도자료 170915.hwp 바로보기

특수교육 일부개정 조례 입법예고 170915.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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