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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11대, 의회운영 발전과 의정혁신을 위한 의회운영제도개선위 설치.운영

“제11대, 의회운영 발전과 의정혁신을 위한 의회운영제도개선위 설치·운영”

故 신관홍 의장 유지, 미래기획혁신위 계승·발전

제주도의회 김태석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형동 갑)

❍ 2월 14일(수) 오후 2시 제3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기획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재석 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의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 김태석 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앞으로 도의회 의장의 자문기구인 의회운영제도개선위를 통해 도의회 의원의 의회운영 제도개선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고 의회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데 그 의미가 있다.

 

❍ 특별히, 의회운영제도개선위 산하에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두어 위원회의 안건 준비 및 의결사항 등에 대한 효율적 운영과 함께 실질적인 제도 개선책을 마련케 할 예정이다.

 

□ 故 신관홍 의장 유지, 미래기획혁신위 계승·발전

❍ 이 조례는 신관홍 의장의 유지를 받들어 미래기획혁신위원회의 성과를 집대성하고 이를 의회 혁신의 동력으로 삼고자 제안되었고, 그 과정에 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들에게 조례안의 취지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고,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 전 부서에 의견조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보완·확정하였다.

 

❍ 이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례의 제명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기획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함.

2.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는 도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 그리고 도의회 의원의 의회운영제도 개선요구 사항 및 과제들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제1조, 제2조, 제3조 등).

3.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의 위원장을 도의회 운영위원장으로 하고, 사무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보함(제4조).

4. 도의회 의장은 운영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외부 위촉위원을 임명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함(제4조 및 제6조).

5.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 산하에 사무처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두어 위원회의 안건 준비 및 의결사항 등에 대한 효율적 운영과 함께 실질적인 제도 개선책을 도출토록 함(제10조).

6. 경과규정을 두어 종전 조례에 의해 미래기획혁신위원회에서 수행한 연구과제들과 결과물 등은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가 승계하고, 기존 위촉 위원의 임기는 종전대로 2018년 6월30일까지로 함 (부칙 제2조, 제3조 등).

 

□ 의회운영제도개선위, 의회운영 발전과 의정혁신 견인

❍ 김태석 위원장은 “의회운영제도개선위는 11대 의회에서 의정현안에 대한 자문과 정책과제 수행 등 의회운영 발전과 의회 혁신을 추동하고 견인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는 큰 기대감을 표했다.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기획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작성자 조백기
조회수 1022
등록일 2018-02-14
의원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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