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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영식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또래상담 및 또래중재 프로그램 활성화 사항을 신설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갈등 발생 시 조기 발견과 자율적 해결 지원을 제고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019년 5월 15일에 입법예고를 하였다.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은 관련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 2019년 5월 19일까지 의견서를 받을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권순철
조회수 1763
등록일 2019-05-15
의원 양영식
첨부

20190515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입법예고.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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