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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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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정책토론회 및 의정활동 등에 관한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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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 도민문화시장 육성 및 지원 조례 대법원 승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입법활동 및 입법 전문성이 대법원에서도 인정받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17년 3월 제주도정이 제소한 제10대 의회 김태석의원(현 제11대 의회 의장)이 대표발의 한‘제주특별자치도 도민문화시장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7월 12일 선고되었다.

 

판결내용은 첫 번째로 원고인 제주특별자치도가 이 조례의 근거법령이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인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고 한다) 제14조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두 번째는 이 사건 조례안 제2조 제3호 (나)목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을 가공․조리한 식품(이하 ‘가공․조리 식품’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상위 법령인 식품위생법령에서 정한 신고의무 및 설치기준 등을 따르지 않아도 도민문화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된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서도 법원은 도민문화시장에서 판매되는 가공․조리 식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고의무와 시설기준 등에 대하여 상위 법령인 식품위생법령의 적용을 받고, 조례안 규정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가공․조리 식품에 대하여 식품위생법령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식품위생법령과 모순․충돌되는 규정을 찾을 수 없다고 하면서 이 사건 조례안의 문언과 체계, 조례 제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조례안 제2조 제3호 (나)목이 상위 법령인 식품위생법령의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여 식품위생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세 번째는 이 사건 조례안 제5조, 제6조가 도민문화시장을 개설하려는 자에게 법률의 위임 없이 시설기준의 준수 및 신고의무 등을 부과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조례안 제5조, 제6조는 법률의 위임에 따라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결론적으로 제주도정이 제기한 조례의 문제점 모두가 대법원에서 법률위반이 없는 사항임을 확인시켜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 자세한 내용 첨부파일 참조

작성자 김훈
조회수 1080
등록일 2018-07-13
의원
첨부

[보도자료]도민문화시장 대법원 의회승소(수정).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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