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 대수 : 10대
  • 회차 : 제334회
  • 제목 : O07
  • 심의안건
    [제334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주도의회 334회 임시회…교육위원회(위원장 오대익)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입니다.
    제주지역에서 기초학력미달학생이 증가하고 있지만 교육당국이 마련한 대책과 지원은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0월22일 334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갔습니다.

    의원들은 “2012년 기초학력미달학생에 대한 학력향상 사업예산은 21억이었지만 올해는 5억2000여만원으로 4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는 이석문 교육감의 목표인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도교육청이 제대로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면서 기초학력미달학생 비율은 2012년 1.6%에서 지난해 3.1%로 배가 늘었다”며 “도교육청이 기초학습도움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있으나마나한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기초학력미달학생 증가 불구 도교육청 대책은 미흡”

    이에 문영택 도교육청 교육국장은 “기초학력미달학생의 학력을 높이는 것은 직접적인 투자도 있지만 간접적인 투자도 필요하다”며 “다각적으로 학력증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난 7월 도교육청과 전교조 제주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특히 교장 출신 교육의원들의 비판이 따가웠습니다.

    의원들은 “도교육청과 전교조의 단체교섭 내용 중 전교조가 유일한 단체협상 단체이며 그 밖의 단체는 상반된 내용으로 협상할 수 없다는 조항은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교조 사무실의 임대료를 지원한다고 명시한 것도 위법”이라며 “교육청과 전교조가 단체협상 대상이 아닌 기간제 교사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시킨 것은 월권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이번 회기에서 강익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여상 일반고 전환 촉구 결의안’을 6개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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