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 대수 : 10대
  • 회차 : 제334회
  • 제목 : O03
  • 심의안건
    [제334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도의회 334회 임시회…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현정화)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입니다.
    제주도와 행정시의 관리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 일부 노인장기요양기관이 부당이익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애인 인구수 대비 턱없이 부족한 주간보호시설을 서둘러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월27일 334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갔습니다.

    이기붕 의원은 “건강보험공단과 양 행정시가 최근 4년간 도내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개인 24곳-법인 9곳이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관리감독에 허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4년간 착복한 부당이익금만 40억이 넘지만 행정처분은 경고와 영업정지에 그치고 있다”며 기준을 위반한 기관에 대해 보다 강력한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일부 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행정시와 함께 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태부족…시설 열악, 운영비 지원해야”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인구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유진의 의원은 “도내 노인 인구가 8만2천명인데 경로당은 4천 곳이 넘고, 7세 이하 어린이 인구는 4만8천명인데, 어린이집은 6백 곳이나 된다”며 “반면 장애인 인구는 3만3천명이 넘는데 주간보호시설은 14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도 유 의원은 “서울시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 2곳을 추가 모집하면서 인건비, 운영비를 전액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 제주도는 2년 동안 운영비를 아예 지원하지 않는다”며 이유가 뭐냐고 추궁했습니다.

    이은희 국장은 “재원의 한계 때문이다.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외에 김영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 육성지원 조례 개정안’ 등 2개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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