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 대수 : 10대
  • 회차 : 제334회(1차)
  • 제목 : 본회의
  • 심의안건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제주도의회 제334회 임시회…10월20~11월4일 16일 회기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입니다.
    제주도가 재의 요구한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안’이 재의결됐습니다. 조례에 지원 금액을 명시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놓고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제주도의회는 10월20일 334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어 제주도가 제출한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상정, 재석의원 33명 중 30명의 찬성으로 의결했습니다.

    보훈예우수당 지원조례는 독립·국가유공자 등에게 매월 보훈예우수당 3만원, 사망 시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표결에 앞서 원희룡 지사는 재의요구 설명을 통해 “조례에 지원금액을 미리 확정하는 것은 예산을 강제 편성하는 것”이라며 “이는 ‘자치단체장에게는 예산편성권’을, ‘지방의회에는 심의·확정권’을 부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취지에 위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도 재의요구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재의결

    반면 도의회는 “상당수 조례는 물론 다른 지방 조례에도 예산 지원금액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며 “연속성과 안정성을 위해 금액을 명시해야 하고, 지원금액이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 상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선심성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제주도의회가 조례안을 재의결함에 따라 제주도는 5일 이내에 이를 공포해야 합니다. 만약 도지사가 공포하지 않을 경우 도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조례를 공포하게 됩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또 지난 임시회에서 보류됐던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37건과 보건복안전위원회가 폐회 중 회의를 열어 의결한 보조금 관련 조례안 22건을 일괄 상정해 처리했습니다.

    유원지특례 제주특별법 개정 촉구결의안 찬·반토론 치열

    이날 본회의에서는 유원지 특례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조속처리 촉구 결의안과 관련해 동료의원 간 찬·반 토론을 진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무소속 강경식 의원은 “제주특별법 개정한 촉구 결의안 채택은 도민사회의 여론과 후속조치 논의과정을 무시한 것으로, 민의의 전당이 도의회가 민의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결의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고태민 의원은 “대법원 판결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판결내용에 부합되도록 법령을 손질해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구성지 의장 “의회내부 불협화음 걱정 끼쳤다” 사과

    한편 구성지 의장은 최근 불거진 도의회 내홍과 관련해 도민들 앞에 공식 사과했습니다.

    구 의장은 “그동안 의회내부의 불협화음으로 도민들께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도의회의 조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334회 임시회는 다음달 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와 안건심사를 진행한 뒤 11월4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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