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 대수 : 10대
  • 회차 : 제333회
  • 제목 : O06
  • 심의안건
    [제333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도의회 333회 임시회…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입니다.
    두 차례나 심의·상정 보류됐던 ‘농지관리조례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농지전용 허가를 내주려면 제주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실제 농사를 지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한층 더 강화됐습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9월 11일 333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허창옥 의원이 발의한 ‘농지관리 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지난 4월 27일 입법 예고한 이후 5개월 만입니다.

    당초 조례 개정안에는 농지전용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었습니다. 제주의 농지를 보호하고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 자경 의무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고, 3년은 농사를 지어야 농민이라고 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농지관리 조례 ‘수정가결’…전용허가 심사기준 대폭 강화

    이에 대해 제주도는 자경 의무기간 제한 규정이 상위법에 위배되고 지역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대의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결국 농수축경제위원회는 3년 의무자경 규정을 빼는 대신 농지전용허가 심사기준을 대폭 강화해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수정안은 농지를 취득한 이후 3년 이내에 농지전용 허가를 신청할 경우 해당 농지의 취득 후 도내에 거주하며 1년 이상 자경했는지 여부와 농지 취득 당시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의 이행 여부 등이 심사 기준에 포함됐습니다.
    이는 제주도가 지난 5월 발표한 농지기능강화 업무처리 지침보다 강화된 내용이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이번 회기 중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귀농귀촌 지원조례 개정안 등 30건을 수정 또는 원안 가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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