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 대수 : 10대
  • 회차 : 제333회
  • 제목 : O05
  • 심의안건
    [제333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주도의회 333회 임시회…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안창남)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등을 위한 조례 개정안 처리를 둘러싸고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 공방이 치열한데요, 결국 조례목적에 부합한 ‘포괄적 문구’를 삽입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는 9월14일 333회 임시회 중 2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 조례 개정안’ 등 18건을 처리했습니다.

    앞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는 지난 9일 이들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보조금 지원 관련 조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의사일정을 연기했습니다.

    결국 이날 회의에서는 이들 보조금 지원 관련 조례안마다 조례 목적에 부합한 ‘포괄적 지원’ 규정을 담아 수정 가결했습니다.

    보조금 지원 조례 18건‘수정가결’…포괄적 개념 확대

    실례로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 조례의 경우 ‘유네스코 등록유산을 보전·관리·활용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주어 보전·육성 조례의 경우 ‘제주어의 보전과 대중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등의 조항을 넣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수용 불가능한 사례로 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라는 문구를 피하면서 의미상 차이는 별로 없어, 새로운 정책이나 신규 예산수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여지를 넓혔습니다.

    이와 함께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는 위성곤 의원이 제출한 ‘중문관광단지 2단계 상가 조성원가 분양 권고 결의안’도 가결했습니다.

    결의안은 한국관광공사 측에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 차원에서 관광단지 2단계 상가 분양을 감정평가금액 기준이 아닌 ‘조성원가’ 기준으로 분양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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