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입니다.
한라산 허리를 잇는 도로를 기준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을 제한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 동의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원희룡 도정이 강조하고 있는 중산간 대규모 개발 억제 정책이 정상 궤도에 오를지 주목됩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7월 27일 322회 정례회를 속개해 제주도가 제출한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 동의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이 동의안은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평화로와 산록남로, 서성로, 남조로, 비자림로, 516도로, 산록북로, 1100도로, 산록서로 각 일부 구간을 연결하는 한라산 방면 지역을 지구단위계획 지정 제한지역으로 설정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제주도는 ‘공공·공익 목적의 사업’은 제외하는 내용으로 동의안을 제출했지만, 환경도시위원회는 이를 ‘국가나 제주도가 시행하는 공공·공익 목적의 사업의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도록’ 수정했습니다.
이 동의안은 지난 15일 열린 회의에서 “구역경계를 설정함에 있어 객관적인 자료나 조사에 의해 설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한 차례 심의가 보류되는 등 진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제주도는 이 동의안과 관련해 행정예고 절차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일 이전에 승인되었거나 인허가 등이 신청된 경우에는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 환경단체의 지적에 따라 해발 고도와 관계없이 지하수, 경관 1·2등급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제한하고, 생태계 1·2등급의 경우는 운영과정에서 미비점을 보완할 방침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이와 함께 상정된 ‘열해당리조트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서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문제를 지적하긴 했지만 논의 끝에 수정 가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