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 대수 : 10대
  • 회차 : 제331회
  • 제목 : O06
  • 심의안건
    [제331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도의회 331회 임시회…농수축경제위(위원장 박원철)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입니다.
    제주도가 탑동 매립을 염두에 둔 제주신항 개발에 따른 비용편익분석을 엉터리로 진행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6월18일 331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로부터 제주신항 개발구상을 보고받았습니다.

    위성곤 의원은 “이번 제주신항 기본계획은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기본설계용역에서 나온 것”이라며 “그런데 용역수행 업체도 아닌 케이엠아이(KMI)의 제주항 크루즈 여객수요 추청치가 어떻게 근거로 제시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연구진이 발표된 비용편익분석 결과 자체를 신뢰하기 힘들다는 지적입니다.

    제주도정의 일방적인 제주신항 개발 추진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민철 의원은 “이해당사자인 어민은 물론 도의회조차 무시했다”고 지적했고,
    강연호 의원은 “정부의 항만기본계획이 수정되는 시기가 임박해서야 제주도가 신항 개발계획 반영을 추진하다보니 의견수렴 과정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제주신항 비용편익분석 엉터리”…농지관리조례 ‘심사보류’

    제주도 관계자는 도민공론화가 부족한 데 대해서는 사과했고, 비용편익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케이엠아이(KMI)가 이번 용역에 공식적으로 참여한 것은 아니”라며 “용역에 참여한 수행업체에서 특정 과제를 맡긴 것 같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농지관리 조례 개정안’은 격론 끝에 심사보류 됐습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허창옥 의원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도외거주자들의 농지 취득은 44%나 증가했고, 표본조사 결과 이 중 30%이상이 불법”이라며 “이런 정황으로 볼 때 자경 기준을 제주도가 제시한 1년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3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치석 농축산식품국장은 “조례안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지역경제 등을 고려했을 때 농지전용 허가기준을 3년으로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도민의견 수렴 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뒤 7월 정례회 때 처리하겠다면 심사 보류했습니다.

팝업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