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 대수 : 10대
  • 회차 : 제331회
  • 제목 : O05
  • 심의안건
    [제331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주도의회 331회 임시회…문화관광스포츠(위원장 안창남)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입니다.
    제주도가 관광진흥 조례를 개정해 캠핑장에 대한 안전규정을 강화하고 있지만 정작 시즌 때는 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는 6월17일 331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관광진흥 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캠핑장을 관광시설로 등록하고 안전기준을 강화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캠핑장 내 전기사용량을 1㎾로 제한한 게 오히려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선화 의원은 “도내 19개 텐트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방안전본부의 안전점검에서 대부분 최하등급을 받았다”며 “소방안전본부는 야영장에 대한 평가지표가 있는데, 정작 담당부서인 문화관광스포츠국은 평가지침이나 관리지침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캠핑장 안전기준 강화한 ‘관광진흥 조례’ 수정가결

    김용범 의원은 “조례안을 보면 경과 규정을 둬 10월30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며 “올 여름 성수기에는 개정된 안전수칙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냐. 경과기간 중에 안전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 질 것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중환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은 “경과기간 내에 강화된 안전기준을 빨리 갖출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원 조례안’도 수정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했습니다.

    18일에는 한경면 저지리에 조성 중인 김창열 미술관 건립 현장을 방문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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