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 대수 : 10대
  • 회차 : 제331회
  • 제목 : O03
  • 심의안건
    [제331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도의회 331회 임시회…보건복지안전(위원장 현정화)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입니다.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명문화됐습니다. 앞으로는 도지사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초청되거나 의전상의 예우를 받게 되고, 공공시설 사용료, 주차료, 입장료, 수강료가 감면되거나 면제됩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6월 18이 331회 임시회를 속개해 현정화, 박규헌 의원이 공동발의한 ‘제주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조례안은 병역의무를 대대로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도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조례에서는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3대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후 병무청장에게 병역명문가증을 신청해 발급받은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규정했습니다.

    3대가 현역 복무한 병역명문가 예우·지원 조례로 명문화

    앞으로는 이들 병역명문가 대상자와 동반 가족이 신분증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면 도에서 설치·관리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사용료·입장료·주차료·수강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지사가 주최·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병역 명문가 예우 대상자를 초청하고 의전상 예우하도록 하는 내용도 조례안에 담겼다.

    병무청은 지난 2004년부터 매년 3대가 모두 군 복무를 명예롭게 마친 가문을 병역 명문가로 선정해 시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제주에서는 88가문이 병역 명문가로 선정됐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이 밖에도 유진의 의원이 발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개정안’ 등 조례안 4건과 ‘견인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에 관한 조례 개정 요청 청원’의 건을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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