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 대수 : 10대
  • 회차 : 제330회
  • 제목 : O06
  • 심의안건
    [제330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도의회 330회 임시회…농수축경제위(위원장 박원철)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입니다.
    이번 330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잡혀 있던 ‘수망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이 상정 보류됐습니다. 아직은 지역 주민들과 사업자의 합의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5월 13일 1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수망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에 대해 “지역주민과 사업자 측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며 다음 회기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수망육상풍력발전사업은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174만 7천여 평방미터 부지에 593억원을 투입해 21㎿(메가와트) 규모의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수망풍력발전지구 지정동의안 “다음 회기에” 상정보류

    박원철 위원장은 “마을 내부적으로 사업자 측과 주민들 간에 합의가 아직 덜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금 더 논의를 거쳐 6월에 열리는 회기에 상정하기로 했다. 사업자 측도 6월 임시회 처리에 흔쾌히 동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동의안 처리에 앞서 의원들은 12일 남원읍 수망리를 직접 방문, 육상풍력발전 지구 지정과 관련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 이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위성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일부 자구를 수정해 가결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종전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단체로 한정됐던 것을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 관련 단체’로 변경, 농-어업인간 차별을 없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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