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대수 :
10대
회차 :
제329회
제목 :
O06
심의안건
[제329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도의회 329회 임시회…농수축경제위(위원장 박원철)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입니다.
도내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하지만 고용 확대를 위한 강제조항이 마련되지 않아 선언적 조례에 그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4월 22일 329회 임시회 회기 중 2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을 심사, 수정 가결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도가 설립한 투자·출자·출연기관이나 수탁기관, 보조금을 받는 기관·단체 등은 고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도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정원이 20명 이상인 기관·단체는 매년 신규채용 인원의 100분의 10 이상을 고교 졸업자로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또 고교 졸업자 고용목표를 달성한 기관·단체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도 마련됐습니다.
고졸자 고용촉진 조례안 ‘수정가결’…“공기업 의지가 중요”
문제는 강제규정이 없어 선언적 조례에 그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박원철 위원장은 “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면 강제규정이 필요하다”며,
“특별자치도답게 만들어야 전국적으로 선행적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례를 공동발의한 허창옥 의원은 “강제조항이 없어서 공기업들이 마음만 먹으면 고용을 하지 않을 여지는 많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고졸자 채용에 대한 공기업들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7개 시·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도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일단 시행한 후 추가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