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 대수 : 10대
  • 회차 : 제323회
  • 제목 : 이슈인터뷰
  • 심의안건
    ‘이슈 인터뷰’(323회 임시회)


    사회자 = 이번 회기 중에서 핫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주인공을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섭지코지에 있는 ‘올인 하우스’를 아십니까. 최근 외형이 크게 바뀌고, 명칭도 ‘달콤 하우스’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지난 323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는 ‘올인 하우스’와 관련한 각종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관련 조례를 위반한 것도 모자라 지분을 단 1%도 갖고 있지 않은 이사와 감사 등 3명이 제주도 출자기관을 개인 사유화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최대 주주인 제주도는 이러한 내용을 전혀 몰라 관리·감독에 허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안창남 위원장님을 모시고, ‘올인 하우스’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고, 무엇이 문제인지, 또 해결방안은 뭔지 등에 대해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1> 늦었지만 재선 의원으로 재입성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기초의원까지 합치면 4선의 지방의원인데, 책임감도 무거울 것 같습니다.
    - 소감

    질문2>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여러 문제가 지적됐는데요, 그 중에서 ‘올인 하우스’ 문제를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 개축·상호변경 제주도와 사전 협의 없었다는 점, 불법 건축물에서의 영업 행위, 특정인에 의한 개인사유화 등 개괄적으로


    질문3> 그렇다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하나씩 자세히 짚어볼까요. 저도 이 문제와 관련해 현장 취재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외형이 많이 바뀌었더라구요. 개축 자체도 문제가 되나요.
    - 경관심의 대상인데 받지 않았다? 불법 건축물 문제까지 언급

    질문4> 올인 측은 상호도 ‘달콤 하우스’로 바꿔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조례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조례를 위반했다는 건가요.
    - 올인하우스는 ‘올인(주)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해 설립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조례도 개정하지 않고 상호부터 바꾼 것 자체가 조례 위반이라는 것이죠.

    질문5> 무엇보다 주식을 1%로 갖고 있지 않은 이사와 감사 등 3명이 마치 떡 주무르듯 개인사유화 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 최대 주주인 제주도와는 전혀 상의도 없이 사채 같은 자금을 끌어와 리모델링을 했구요. 심지어 정관을 개정해 이사 1/3만으로도 주요 사안을 의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명백한 상법 위반입니다.

    질문6> 위원장께서는 불법 건축물에서의 영업행위와 관련해서는 세무당국에 세무조사까지 요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탈세가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 그렇게 봐야죠. 불법 건축물이라면 당연히 철거돼야 하는데, 이곳에서 영업행위를 한 것 자체가 불법영업행위죠. 철저한 세무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질문7> 결국은 최대 주주인 제주도가 관리감독을 소홀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이사회, 주주총회 내용을 전혀 모를 수가 있죠.
    - 저도 이렇게 행정이 허술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자체에 제주도가 출자한 기관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질문8>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라 감사위원회 특별감사를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을 수 있을까요.
    - 불법건축물 철거, 달콤하우스→올인하우스 원상복구, 경영전반에 대한 재검토, 이사진 교체, 올인(주)에 대한 감사위원회 특별감사 실시

    질문9> 최대 주주이면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제주도에도 할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주시죠.
    - 경영전반에 대한 재검토 및 관리감독 기능 강화



    사회자 = 네, 지금까지 ‘올인 하우스’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파헤쳤던 안창남 위원장님을 모시고 많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올인 주식회사가 사기업이 아니라 제주도가 25%의 지분을 갖고 있는 출자기관이라는 점입니다.
    즉, 도민의 혈세가 투입된 공공성을 갖고 있는 기관이라는 얘기인데요,

    도민의 혈세가 개인 쌈짓돈처럼 사용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제주도의회가 감사위원회 특별감사를 요청한 만큼 관련된 의혹이 명명백백히 밝혀져 ‘도민의 기업’으로서 더욱 투명해지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으로 이슈 인터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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