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대수 :
10대
회차 :
제323회
제목 :
O05
심의안건
[제323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주도의회 323회 임시회…문화관광스포츠(위원장 안창남)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입니다.
천혜의 절경을 자랑하는 섭지코지에 위치한 ‘올인하우스’를 아시죠. 그런데 올인 주식회사가 실질적 최대주주인 제주도를 배제한 채 제멋대로 운영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는 11월 10일 323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 문화관광스포츠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정사무감에서는 ‘올인 하우스’와 관련한 각종 의혹이 쏟아졌습니다.
성산읍이 지역구인 고용호 의원은 “올인 주식회사가 올인하우스의 명칭을 달콤하우스로 변경하면서 최대 주주인 제주도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것은 ‘올인 주식회사 설립·운영 조례’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13억원이 투입된 리모델링 공사도 이사 6명 중 3명만 참석한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등 이들 3명이 회사를 제 멋대로 운영하고 있다”며 제주도의 관리감독 부실을 질타했습니다.
“올인 하우스 관리·감독 부실…운영 제 멋대로”
신고 된 건물 배치도와 상관없이 불법 가건물을 설치해 영업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안창남 위원장은 “제주도 출자기관인 올인 주식회사가 공유지에 가건물을 불법으로 설치해 버젓이 기념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세무당국에 세무조사를 의뢰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또 “정관을 개정해 이사회의 정족수를 이사 3분의2 참석에서 3분의1로 완화한 것은 명백한 상법 위반”이라며 감사위원회 특별감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오승익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은 “올인 주식회사에 대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 진상을 철저히 파악하고, 향후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는 4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예술 협치위원회 준비모임 편법 운영, 바오젠거리 활성화 방안, 중문관광단지 매입 문제, 더 갤러리 카사 델 아구아 복원 문제 등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