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 대수 : 10대
  • 회차 : 제321회
  • 제목 : O06
  • 심의안건
    [제321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도의회 321회 정례회…농수축경제위(위원장 박원철)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입니다.
    지난 10년간 이어져온 해묵은 논쟁거리죠. 감귤 1번과 상품화 문제를 놓고 제주도와 도의회가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가 제주도의 품질기준 변경에 일선 감귤생산 농가의 목소리를 외면한 ‘졸속행정’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9월 12일 321회 정례회를 속개해 제주도로부터 ‘감귤 품질기준 규격개선 종합대책’과 관련한 현안사항을 보고받았습니다.
    제주도는 기존 0번과에서 10번과까지 11단계로 되어 있는 품질기준을 49밀리미터부터 상품으로 전환하고, 규격도 5단계로 조정하기로 하고 감귤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1번과 규제를 풀어달라는 일선 현장의 요청을 제주도 농정당국이 무시하고 있다”면서,
    “이왕 규제를 풀려면 49 밀리미터 이상 제한도 둘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존 47밀리미터 이상인 1번과 전체를 상품으로 전화해야 한다는 요구인 셈입니다.

    “49㎜이상만 상품 전환? 농가 목소리 외면한 졸속행정”

    특히 의원들은 “농민들은 현재 비상품으로 시장에서 격리돼야 할 1번과 중 90% 이상이 출하되고 있다고 한다”며 “왜 이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으려 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원들은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 풀어주고, 그것에 대한 책임은 농민들에게 물으면 되는 것”이라며 1번과 전체를 상품으로 전환할 것을 거듭 주문했습니다.

    이에 양치석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49밀리미터 조정안은 농·감협, 유통단체, 농업인단체의 건의내용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며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보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박원철 위원장은 “용역결과를 보면 소비자가 감귤 구입시 고려하는 요인 1순위는 당도로, 크기는 거의 고려 대상이 안 된다”면서,
    “따라서 49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이냐, 47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이냐는 큰 의미가 없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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