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대수 :
10대
회차 :
제321회
제목 :
O05
심의안건
[제321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321회 정례회…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안창남)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입니다.
제주도 지정 문화재 가운데 일부 시설의 저렴한 관람료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문화재시설에 대한 내실화 노력 없이 볼거리가 없다는 이유로 낮은 관람료를 책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는 9월 25일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사, 수정 가결했습니다.
조례 심사에서 안창남 위원장은 도 지정 문화재 가운데 일부 시설의 턱없이 낮은 관람료 문제를 도마에 올렸습니다.
안 위원장은 “삼양동 선사유적지의 경우 관람료가 성인은 700원, 어린이는 300원으로 너무 저렴한 것 아니냐”며,
“볼 것이 없어서 그런 건지, 사람들이 찾지 않으니까 관람료가 저렴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도 지정 문화재 관람료 너무 저렴한 것 아니냐”
안 의원은 “삼양동 선사유적지뿐만 아니라 항몽유적지와 추사유배지도 관람료가 성인부터 어린이까지 전부 500원 이하”라며,
“볼거리가 없다고 관람료를 낮출 것이 아니라 볼거리를 만들어주고, 체험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는 등 내실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승익 제주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은 “일부 문화재 관람료가 지나치게 저렴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관람료를 책정할 때는 이유가 있었겠지만,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다시 검토하고 시설 내실화도 기해나가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는 이날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개정안’과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개정안’도 수정 가결하고, 본회의에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