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대수 :
10대
회차 :
제321회
제목 :
O04
심의안건
[제321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도의회 321회 정례회…환경도시위(위원장 김명만)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갈수록 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농작물 피해뿐만 아니라 인적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9월 24일 321회 정례회를 속개해 제주도지사 제출한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 개정’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조례 심사에서 고태민 의원은 “노루 등에 의해 피해사례가 늘고 있지만 피해 농민들은 상한액에 묶여 제대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보상 한도액을 더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현우범 의원은 “도지사가 제출한 개정안에는 들개에 의한 가축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들개에 의한 인명피해는 보상 규정에서 제외됐다”며 인명피해도 보상받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도 보상…농작물 피해보상액 상향
이경용 의원은 “피해보상 신고기간이 10일로 되어 있는데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치료가 우선이기 때문에 시한이 촉박하다”며 신고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결국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피해보상 상한액을 최대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높이고, 신고 기간도 10일에서 14일로 늘렸습니다.
들개로 인해 인명피해가 생겼을 때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도지사가 제출한 개정조례안은 1년에 2모작 이상 하는 농가가 야생동물로 인해 이중 피해를 본 경우 횟수에 관계없이 피해 작물별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해 인명피해외 관련해서도 상해는 최대 500만원, 사망했을 때는 피해보상액 외에 사망위로금과 장제비 등 최대 1천만원까지 보상하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