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입니다.
10대 의회가 개원한 후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으로부터 첫 업무보고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복지안전위원회에서는 장애인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소극적이라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는 7월 17일 자치경찰단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31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16일 보건복지여성국 업무보고에서는 여성의원들을 중심으로 장애인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소극적이라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유진의 의원은 “2012년 1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돼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 또는 종사자인 경우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해야 한다”며,
“하지만 지난 2일까지 도내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가운데 43%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행정의 관리 소홀을 지적했습니다.
여성 의원들 “장애인 성폭력 예방·피해자 보호 소극적”질타
유 의원은 또 “일명 ‘도가니법’으로, 성폭력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면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는 장애인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고태순 의원도 “지난해 7월 모 아파트에서 발생한 장애인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제주도가 장애인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개소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진척이 없다”면서
“이는 행정의 명백한 업무태만”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강익자 의원도 “올 들어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가 40명에 이르고 있다”며,
“결국 행정의 안일함으로 인해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용철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신규 채용자에 대한 조회는 이뤄지고 있고 기존 종사자에 대해서는 시설장들이 조회를 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며,
“보호시설 개소는 공모절차를 통해 9월부터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