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대수 :
9대
회차 :
제315회
제목 :
O04
심의안건
[제315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15회 임시회…환경도시위(위원장 하민철)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입니다.
이번 315회 임시회에서는 ‘제주의 허파’, ‘생태계의 보고’로 알려진 제주 곶자왈을 보전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6년 만에 마련됐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3월 28일 315회 임시회를 속개해 강경식 의원이 발의한 ‘곶자왈 보전 관리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곶자왈 조례는 지난 2008년과 2011년 제주도가 두 차례 제출했었지만 심의과정에서 내용 미흡 등의 이유로 처리되지 못하다가, 지난해 말 강경식 의원이 다시 발의하면서 첫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제주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6년만 제정
조례안은 먼저 논란이 됐던 곶자왈의 정의와 관련해,
“제주도 화산활동 중 분출한 용암류가 만들어낸 불규칙한 암괴지대로 숲과 덤불 등 다양한 식생을 이루는 곳”이라고 정리했습니다.
또 곶자왈 지역 중 자연환경보전법, 습지보전법, 산림보호법 등 개별법에 따라 보호지역으로 지정한 곳 이외의 지역도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보호지역 지정’에 대한 강제 규정은 심의 과정에서 상위법이 없어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 제시돼 임의 규정으로 수정했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강경식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면서 제주도지사가 제출해 그 동안 계류되었던 조례안은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