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 대수 : 9대
  • 회차 : 제315회
  • 제목 : O03
  • 심의안건
    [제315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주도의회 315회 임시회…복지안전위(위원장 신영근)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입니다.
    가끔 공원에서 밤을 지새는 노숙인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들 노숙자들을 보호하고 재활을 돕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는 3월 28일 315회 임시회를 속개해 윤춘광 의원이 발의한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 시설 설치운영 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부랑인과 노숙인들에 대한 보호와 재활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는 한편 도내 알코올 중독 노숙인들에 대한 재활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주도내에는 2월 말 현재 2개 노숙인 보호시설에서 164명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숙인 보호 및 재활 지원 강화’ 조례안 통과

    하지만 거리를 배회하는 노숙자는 2012년 10명, 2013년 7명에서 올 들어 2월말 기준 전무한 것으로 파악, 노숙자 관리에 허점을 노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복지안전위원회는 제주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안전관리위원회를 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안전관리위원회, 재난대책본부, 안전관리자문단 등 개별 조례로 운영되던 재난 안전관리 시스템이 일원화 돼 종전에 비해 훨씬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복지안전위원회는 이 밖에 김경진 의원이 발의한 ‘입양촉진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과 ‘한센병 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도 수정 가결한 뒤 본회의에 회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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