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대수 :
9대
회차 :
제315회
제목 :
O01
심의안건
[제315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주도의회 315회 임시회…운영위원회(위원장 안창남)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공무원의 직종이 종전 6개에서 4개로 전환 됐는데요, 이에 따라 제주도의회 의장의 임용권 대상도 일부 조정됐습니다.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3월 27일 315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의회 사무처 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예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해 12월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등 6개 직종 중 기능직과 계약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임용권 대상 직군을 관련 법령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 사무처직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 ‘원안가결’
이에 따라 제주도의회 의장은 종전 일반직 공무원을 제외한 도의회 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던 것을, 일반직-별정직-임기제 공무원 등에 대해 임용권을 갖는 것으로 구체화 했습니다.
종전 조례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자구도 일부 손질됐는가 하면 특별임용시험이라는 말 대신 ‘경력경쟁 임용시험’으로 바꿔 쓰기로 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또 제9대 의회 마지막 회기인 316회 임시회를 6월4일 지방선거가 끝난 뒤인 6월 11일부터 9일 회기로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