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대수 :
9대
회차 :
제313회
제목 :
O07
심의안건
[제313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주도의회 313회 임시회…교육위원회(위원장 문석호)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백희진입니다.
제주도교육청에 학교체육진흥위원회가 설치될 전망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제정됐습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2월 18일 313회 임시회를 속개해 김영심 의원이 발의한 ‘제주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도교육청에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 조례 원안 가결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정책연구, 체육 교육과정의 충실, 체육수업의 질 제고 등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에 10명 이내로 학교체육진흥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의원들은 “조례가 제정될 경우 학습에 대한 부담감과 컴퓨터 게임 등에 몰입해 체력이 저하되고 있는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증진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학습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출했습니다.
교육감이 제출한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위원 비용변상 조례 개정안’도 용어를 ‘변상’으로 할 지, ‘보상’으로 할 지 명확히 할 것을 주문한 뒤 원안 가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