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 대수 : 9대
  • 회차 : 제313회
  • 제목 : O05
  • 심의안건
    [제313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주도의회 313회 임시회…문화관광위(위원장 안동우)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백희진입니다.
    제주도가 ‘땅 장사’ 논란을 빚고 있는 투자진흥지구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도의회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퇴짜를 놨습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는 12월 18일 313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가 제출한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심사 보류했습니다.

    제주도는 민간개발자가 조성한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거나 매각 예정인 경우 그 면적을 지구지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투자진흥지구 지정시 전문가 검토를 의무화하고 투자능력까지 조사하도록 하는 등 사전심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

    “제주투자진흥지구제도 개선안 함당 미달” 심사보류

    하지만 도의회는 민간개발자가 조성한 토지의 일부를 매각하더라도 투자지구지구 지정 자체를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매각 당시까지 부여된 세금감면 등의 인센티브까지 회수 조치하도록 해 투자자가 제시한 투자계획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로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문화관광위원회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며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나머지 농업인과 농업인 관련 단체 지원 조례와 말산업 육성·지원 조례개정안 등 6건은 일부 수정되거나 원안대로 가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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