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대수 :
9대
회차 :
제312회
제목 :
O04
심의안건
[제312회 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312회 2차 정례회…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백희진입니다.
대한항공으로 대표되는 한진그룹 계열사인 주식회사 한국공항이 먹는샘물 용으로 제주지하수를 앞으로 2년 더 개발,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1월 26일 312회 2차 정례회를 속개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한국공항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한국공항은 앞으로 2년 더 취수량을 늘리지 않고, 현행처럼 월 3000톤, 하루 100톤 범위 내에서 지하수를 개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공항(주)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2년 더 연장”
이날 안건심사에서는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집행부는 3개월 정도 걸리는 지하수 영향조사를 감안하면 1년 단위로 연장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결국 환경도시위원회는 이익금 중 일부를 지원에 환원하라는 내용 등 3가지 부대의견을 달고,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26일부터 진행된 새해 예산안 심사에서는 제주도 전체예산이 6.54%가 증가했음에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청정환경 보전 의지에 대한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12월 4일까지 예산 심사를 진행한 뒤 계수조정 작업을 벌여 115억여 원을 증·감액하는 것으로 예산심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