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대수 :
9대
회차 :
제312회
제목 :
O01
심의안건
[제312회 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주도의회 312회 2차 정례회…운영위원회(위원장 안창남)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백희진입니다.
앞으로는 도지사도 의회가 행정사무감사 등에 출석을 요구하면 출석해서 답변해야 합니다. 도의회가 도지사의 의회 출석·답변을 명문화 하면서 앞으로의 제주도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1월 25일 312회 정례회를 속개해 ‘제주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핵심은 행정사무감사 등에 출석해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도지사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도지사 출석 요구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당장 답변을 들어야 하는 상황인데도 본회의가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등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의회 출석·답변 대상에 도지사도 포함” 조례 개정
또 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 범위에 교육감은 포함하면서 도지사는 제외하는 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 동안 도의회는 의정활동 중 백미라고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집행부 간부들의 무성의한 답변 태도를 문제 삼아 도지사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고,
집행부에서는 이 때마다 부지사가 대신 나서 답변하는 일이 되풀이되어 왔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이와 함께 이날 제주도가 편성한 새해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방의원의 국외 여비는 의장과 부의장, 일반 의원 구분 없이 1인당 연간 200만원으로 통일됩니다.
종전에는 의장과 부의장은 연간 250만원, 의원들은 180만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