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대수 :
9대
회차 :
제302회
제목 :
O07
심의안건
[제302회 임시회]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
"지역주민 폐교재산 쉽게 대부할수 있게 해야"
교육위, 안건심사...2012 제2회 추경예산안도 심의
제3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본격 들어간 교육위원회는 12월20일 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다.
이 자리에서 교육위는 조례안이 지역주민들이 폐교재산을 쉽게 대부할수 없게 상위법보다 더욱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위는 “대부할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를 폐교당시 해당학교의 학생통학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조례안 문구가 너무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다”는 의견을 냈다.
교육위는 "폐교할 지역은 사람이 없는데 상위법보다 강하게 묶어진 경향이 있다며 누구나 쉽게 접근할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위는 또한 폐교재산을 활용할 경우 지역주민 100명중 50명이 공동으로 이용할수 있도록 했지만 주민 100명을 어떤 사람으로 볼 것인가도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위는 폐교재산의 활용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관련 조례가 개정되는데 지역주민들이 이를 쉽게 알지 못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교육위는 "지역주민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접할수 없다"며 "해당리에서 안내서 하나쯤은 보내줘야 한다"며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한편 교육위는 이날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볇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 심의하고 상임위 활동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