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대수 :
9대
회차 :
제300회
제목 :
O06
심의안건
[제300회 임시회]상임위원회(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1번과 유통 단속 안돼 법 지키면 손해"
농수축.지산위, 노지감귤 유통처리 대책 보고 받아
제3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들어간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는 10월 23일 제주도로부터 ‘2012년산 노지감귤 유통처리 대책’을 보고 받았다.
이날 회의에선 노지감귤 1번과((지름 47~51㎜)의 상품전환에 대해 찬반 논란이 일었다.
한 의원 “1번과 유통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냐. 1번과만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상인이 있다. 현실적으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차라리 1번과를 상품화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다른 의원은 “정상적인 영농경영을 하지 않을 경우 1번과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경제 민주화가 이루어지듯 영농의 민주화도 이뤄져야 한다”며 “1번과를 상품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1번과 유통과 관련 단속이 미비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농수축.지산위는 “올해산 1번과 노지감귤이 예년에 비해 2배 이상 출하가 되고 있는데 제대로 된 단속을 하고 있냐”며 “제대로 된 단속이 없으면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배를 채우고 법을 지키는 사람은 손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1번과 한 컨테이너(20kg)를 4천원~5천원에 구매해가는 상인들이 있다. 그 상인들이 그 감귤을 버리겠냐”며 “제주도는 감귤이 주농산물이 만큼 도정의 제대로 된 행정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